[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변경등기

    법인등기부등본은 내용에 따라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의 전체가 있으며, 일부 증명서는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를 제외하고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증명서라도 지점과 지배인 따로 표시되지 않고 선택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사항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317조 2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본점의 소재지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자본금의 액

    8)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9)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 지점의 소재지

    12)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3)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거슬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4)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47조에 게기한 사항

    15) 사내이상, 사외이사, 그 밖에 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6)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7)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8)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9)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의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등기

    법인의 변경사항에 대해 모두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본점의 경우 2주 이내 내, 지점의 경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317조 4항·183조)

    ▶ 상호

    지역내 동일상호가 없어야 하고, 불가능한 상호제한 외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과밀억제지역

    -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마곡동 일부지역 제외)

    -인천광역시(남동국가 사업단지 제외,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을 제외, 경제자유구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 설립 이전시 등록면허세 (교육세 20%별도)

    자본금 X 0.4%

    ※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으로 하며, 과밀억제지역은 3대 중과 

    등기사항 변경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경우 2주이내, 내,지점의 경우 3주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처분 (20~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세입활동 강화로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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