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변에 보면 필라테스 학원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요가학원의 세금(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바로 체크해 보시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비용 양대 산맥, 인건비 & 임차료 입니다. 임차료는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가 다소 금액이 더 클 듯 합니다. 인건비 강사님 인건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용이죠 제일 먼저 요가의 꽃~! 강사님~ 강사님은 통상 최소 3~4명분 정도가 수업하시고 지도하는게 보통인 듯합니다. 강의료(강습료)는 비교적 많은 타임을 가져가시는 강사님이 월 200 ~ 400만원 정도가 일반적..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12월 초부터 이미 고지서가 우편 배송 되었을 것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소개를 대신합니다. 하단에 간단 종합부동산세 계산 엑셀파일을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지원 내용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2019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허용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법의 적용, 이후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 (참고: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10%)=납부세액 ▶공급세액=매입세액=매입가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