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 인건비(세무 • 노무)/지급명세서
- 2025. 2. 11.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및 퇴직연금계좌(DC형,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공제대상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시부터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본인'이어야 함
▶ 퇴직연금은 DC형과 IRP 계좌를 말함
공제율 및 공제기준
▶ 2023년 개정 ( 급여 한도, 납입 한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
총 급여 5천 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 -연금저축계좌 : 6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토직연금계좌 합산금액 : 900만원 |
15% |
총 급여 5천 5백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 12%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이며, 내 급여 총액이 5500만원이라면,
900만원에 15% 인 13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연금납입 확인서
※ 기타 Q&A
A.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한지?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위 공제율과 한도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하며,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까지 소득공제(세액공제 아님)가 가능
B.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본인명의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포함 본인 외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 모두 본인이어야합니다.)

반응형
'인건비(세무 • 노무) > 지급명세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연말정산, 남편 인적공제 및 혜택 한눈에 정리! (1) | 2025.02.25 |
---|---|
2024 연말정산 준비서류 및 일정 (1) | 2025.02.11 |
2021 지급명세서 (0) | 202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