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및 납부기한 연장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은 중간예납액 납부기한을 11월까지 연장합니다. 면제 ✔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1.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기타자산파생상품신탁 수익권 구 분 내 용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
상가와 주택을 같이 사용하는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면적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에 대한 양소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축이나 건물 매입을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세법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
'간이과세'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외적으로 간편하게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할때에는 일반과 간이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첫해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일반을 이하라면 간이를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예상이 쉽지 않는다면 간이로 신청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도 된다. 다만, 매년 7월 1일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 전환이 되는 시기이다. 일반으로 전환을 할지 간이를 포기할지 결정을하고, 그에 맞게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간이과세의 특징)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간이과세자 아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12월 초부터 이미 고지서가 우편 배송 되었을 것인데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소개를 대신합니다. 하단에 간단 종합부동산세 계산 엑셀파일을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용으로 사용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지원 내용입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2019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허용하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세법의 적용, 이후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때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 (참고: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매입액의10%)=납부세액 ▶공급세액=매입세액=매입가액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