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연간 총급여 4000~6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약 18만원의 근로소득세가 감소한다고 추산합니다. 이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 받는냐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식사대 비과세 20만원 ▶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10만원 → 20만원 소득세법 제 12조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사내 급식이나 외부급식, 식권 제공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비과세 항목 ▶ 실비 변상적 급여 비과세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 변상정도의 금액) :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 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에는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료 조회자란 성명에 근로소득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제공자에 부양가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종 신청하기를 하면 완료 됩니다. 확인은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가능하며, 조회하기를 누르면 리스트에 자료 제공자가 표기 됩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근로기준버에서 유급휴일 보장은 근로자가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휴일에 근로를 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휴일근로수당이고,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고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근로소득를 식대와 같이 과세하지 않음으로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해 주는 것을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고정이었던 식대를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항목별) 비과세 ▶ 식대 - 현물 식사(식대)를 미제공해야하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현물 식사를 제공시, 식대 10만원은 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식대가 연봉계약서, 회사 내규상에 명시되어있어야함. ※ 2023.1.1 이후 20만원으로 상향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아래요건 만족시) - 종업원(임원포함)의 소유 차량(차량등록증) - 종업원이 직접 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것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
퇴직금 지급방법 일부 개정 ▶ 퇴직금 직접하는 사업장, IRP 계좌로만 지급 가능 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기업규모와 무관, 직접 지급하는 사업장은 퇴직자가 개설한 IRP계좌로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1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가 발생시 → 퇴직자가 IRP계좌를 직접 개설한 후 사업주가 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세전 금액을 지급,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됨. ) ※ 근로자는 추후 해당금액을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수령 현재, IRP 계좌이전의무 위반시 아직 벌칙규정이 없어, 일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처벌은 없어 보임. 다만, 추후 처벌 규정이 추가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1.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
직원을 채용하여 인턴, 수습기간을 적용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합니다. 수급 급여 조건 ▶ 조건 수습 급여 요건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2) 근로계약서상에 수습 기간 및 수습 급여가 명시 되어 있을 것 3) 단순 노무종사자가 아닐 것(표준직업분류표 참고) ▶ 적용 기간 수습 급여 지급기간 1) 수급기간 동안 최저임금 X 90% 적용 가능 2) 수급급여는 최대 3개월 까지 관련 법령 4대 보험 ▶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후 3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매월(반기) 원천세..
연말정산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제출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아래 PDF 다운로드 받기 참조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피부양자 취득이란 ▶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 사업장 신규가입시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1부 외국인,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 월급은 (209시간 기준) 1,914,44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 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 및 과세소득을 대비 부과되는 원천세, 통상임금에 영향을 받는 퇴직금 및 각종수당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초 요율인상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및 보험금을 확인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이란 ▶ 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더보기 ▶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다음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자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함께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봉사료를 받는 경우 。음식·숙박용역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등)에서 제공하는 용역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 봉사료의 원천징수 성립요건 ① 원천징수대상용역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안마시술소•스포츠마사지•이용원 등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며,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용직 포함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 단 한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할 뿐 급여명세서 교부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11월부터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필수항목을 기재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제외,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입니다. 필수 기재 ..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준수확인서를 제출하지만, 부당 지원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 준수확인서 제출 받는 듯 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과 서식을 받은 경우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발송하시면 제출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위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 민원접수/신고로 들어갑니다. ▶ 왼쪽 메뉴 하단, 일자리안정자금지원요건준수확인서 ▶ 고용보험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함 체크 → 접수 하시면 완료 됩니다. 안내사항 일자리안정자..